[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방 등 물류회사 6곳에게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14일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하역사업자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5억3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광양항에서는 동방과 CJ대한통운, 셋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 회사가 포항항에서는 동방과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 회사가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별 과징금은 △동방 22억200만 원(광양항 11억6100만 원, 포항항 10억4100만 원) △CJ대한통운 10억2천만 원(광양항 6억4800만 원, 포항항 3억7200만 원) △세방 9억8600만 원(광양항) △대주기업 7억9500만 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8억4800만 원 △한진 6억79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6개 하역회사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해마다 실시한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과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탈락자는 없고 1순위 투찰가를 계약단가로 결정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물량을 차등 적용했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까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6개 회사들은 해당 기간에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다.
포스코가 2016년 이전에는 항만하역용역 업체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는데 2016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 것이 담합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과 후판, 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계속 적발해 제재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입찰로 전환에 따른 경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