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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와 벌인 풋옵션 국제 중재소송도 승소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2-06-13 1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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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에서 또 다시 승기를 잡았다. 

13일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인베스터스(이하 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판정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4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와 벌인 풋옵션 국제 중재소송도 승소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2021년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국제 중재소송에 이어 KLI와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교보생명 측은 설명했다.

KLI는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로 지분 5.33%를 보유하고 있다. KLI는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달 뒤인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번 국제 중재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정부는 판단근거로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공정시장가치가 되야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교보생명 측은 설명했다.

앞서 판정부는 어피니티와 중재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공정시장가치(40만9912원)를 기각한 바 있다.

판정부는 이와 함께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어피니티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과 동일한 결과다. 

앞서 2021년 9월 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간 분쟁에서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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