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공정위 SK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6-07 14:38: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상장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SK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일반 지주회사(SK)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을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4월10일까지 19~36%를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