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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노조 "국토부가 국제 항공운수권 정보공개 거부, 공정성 없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6-07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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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진에어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신청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했다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에어가 4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토부에 노선별 경합 항공사를 포함한 평가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한 페이지 분량의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노조 "국토부가 국제 항공운수권 정보공개 거부, 공정성 없어"
▲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

국토부는 앞서 4월 몽골 등 10개 노선 운수권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지만 진에어는 한 개의 운수권도 배분받지 못했다. 

이에 진에어 노조는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령 별표 평가지표에 따른 각 항목별, 경합 항공사별 득점과 총점 현황과 운수권 배분의 심의·의결 기관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심의 결과 문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 노조가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진에어 노조는 국토부가 자료 공개를 거부한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평가 지표에 따른 득점 현황 비공개 사유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각 항공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산정된 최종 점수를 알고 싶은 것이었다”며 “진에어가 몇 점을 받았기에 경합에서 탈락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 거부 사유로 ‘항공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논의·심의하는 기구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한다’고 통보받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문서의 비공개 사유로 ‘항공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회의 결과가 국토부의 규칙과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각 항공사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 달의 걸친 과정에서 우리의 합리적 추론은 처음부터 평가지표에 따른 배점표가 없었거나 아니면 배점표를 무시하고 정무적으로 배분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노조는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리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견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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