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8일부터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뼈대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채취법이 지난해 12월7일 골재품질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품질 검사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한다.
그동안 골재 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해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골재의 품질기준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토분은 골재 주변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