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과 이후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 현황 비교. < CEO스코어 > |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 자회사 가운데 698개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규제 대상이 263개였던 것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범위가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넓어졌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로 4개에서 42개로 증가했다. 전체 계열사 45개 가운데 93% 이상 규제 대상인 셈이다.
GS는 12개에서 36개로, 효성은 15개에서 35개로, 호반건설은 6개에서 26개로 규제 대상 회사 수가 늘었다.
신세계(1개→20개), SK(1개→19개), 하림(5개→23개), 넷마블(1개→18개), LS(2개→18개), 유진(6개→22개), 중흥건설(10개→25개), 이랜드(1개→15개), OCI(2개→15개), IS지주(6개→18개), HDC(4개→15개), 세아(6개→16개) 등의 그룹도 각각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개 이상 증가했다.
태광, 엠디엠, OCI,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개 그룹은 계열사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롯데와 네이버는 규제 대상 기업이 각각 1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76개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