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2022-06-03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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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중단을 놓고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음에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반면 조합 쪽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연합뉴스>
3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말 나온 서울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우선 조합이 제기한 ‘공사도급변경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4월16일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중재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시는 중재안을 통해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고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양쪽에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소송취하와 공사계약변경 총회결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공사업단은 마감재 고급화를 놓고도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조합측은 서울시의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서울시 중재안의 대부분을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지난 2일 저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서울시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제시하는 의견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소송취하 문제도 서울시의 권고가 있다면 다른 합의와 연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벌어진 분쟁으로 지난 4월15일 공사를 중단한 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까지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