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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짚다-하] 필요성 공감 70%, 뿌리 내리려면 프랑스 보라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5-25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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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경험한 다수의 노동자들은 재택근무제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방법이 없는 것일까.   
[재택근무를 짚다-하] 필요성 공감 70%, 뿌리 내리려면 프랑스 보라
▲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 pixabay>


25일 노동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재택근무가 지속되고 뿌리를 내리려면 법제도 정비를 포함해 여러 단점을 보완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택근무의 단점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사생활간 불균형, 대면 부족에 따른 격리감, 정신적 과부하, 기업의 보안 약화,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등이 꼽힌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기 어려운 중요한 문제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비대면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일·생활균형' 보고서를 보면 3천 명의 조사대상 노동자 가운데 70% 이상이 코로나19 종결 뒤에도 재택근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일부 단점에도 재택근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기업과 노동자 모두 재택근무와 기존 근무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재택근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방안으로서 재택근무, 더 나아가 원격근무가 더욱 활용될 수 있다”며 “다만 새로운 근로방식을 기존 근로방식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적 준비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프랑스 사례는 참고가 될 듯하다. 

프랑스에서는 원격근무 관련 내용이 이미 노동법에 규정돼 있다. 원격근무의 정의, 시행방법, 기업이 원격근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거절권, 원격근무의 업무상 재해 범위 등이 명문화돼 있다.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원격근무가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와 관련해 노동법상 규정이 없다. 고용노동부 지침과 재택근무 관련 질문·대답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규범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택근무의 대표적 문제점은 근로시간의 증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근무가 용이해졌지만 반대로 언제 어디서든 업무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택근무 과정에서 일과 생활의 구분이 흐릿해지면서 일과 생활 모두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또 재택근무의 큰 장점은 자율성과 유연성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재택근무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많은 만큼 재택근무 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하다.

실제 일부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노동자의 화면을 강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화상카메라를 켜놓은 채 일하도록 강제하면서 사생활보호 침해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준수 보장, 업무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차단권,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원격근무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은 인프라 구축, 보안 기술 강화 등이 필요하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서버 접속이나 자료 출력 등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사항이나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해커 등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국내 대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하던 직원이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재택근무제 활성화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또 기업들이 보안 기술과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손연정 연구원은 “재택근무와 관련해 법규정을 제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기존 노동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노동자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 관리감독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또 재택근무 관련 가이드라인이 근태관리, 비용 등 기업 입장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노동자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이어 “기업들은 불필요한 회의 등 재택근무가 어렵도록 가로막는 관행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 문제와 비용 문제 등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은주성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재택근무제를 종료하고 대면출근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에 익숙해지고 효율성을 경험한 직원들은 높은 재택근무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기업에서도 더 나은 근무여건을 제공하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재택근무제 도입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택근무제와 관련된 여러 시선들과 오해,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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