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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치열한 법적 공방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5-24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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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치열한 법적 공방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현장조사를 나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금융공공기관들이 노사합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노사갈등이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공공기관 9곳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6곳이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5곳은 5월에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수출입은행도 5월 안에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장들은 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5월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노사합의를 선행하려면 5월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들이 5월 안에 대부분 성과연봉제 도입을 끝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금융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은 노동청에 이미 고발됐다.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는지를 놓고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9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임금총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과연봉제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23일 브리핑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와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공공기관 노조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대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경우 일부 노동자가 임금삭감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도 근로기준법 94조에 해당된다고 맞선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4급 이상 직원들의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의 비중을 내년에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도 평균 3%까지 벌리기로 했다. 최고 S급과 최저 D급 간 성과연봉액 인상액이 1920만 원 차이나는 셈이다.

금융공공기관 노조의 한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들은 올해 임금인상률 2%를 통보받은 상태인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직원들 상당수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며 “이는 근로자에게 엄연히 불리한 만큼 노사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노사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불법으로 규정해 노조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브리핑에서 “금융공공기관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은 노조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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