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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전현희, 한덕수 정호영 논란에 "전형적 이해충돌 처벌대상"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5-19 1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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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전관예우나 ‘아빠찬스’ 등 논란을 두고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벌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라든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 논란이 전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민간영역에서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돼있는 업무나 또 거기 관련돼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자신의 직무가 관련돼있을 때는 모두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된다”고 답했다.
 
권익위원장 전현희, 한덕수 정호영 논란에 "전형적 이해충돌 처벌대상"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신고자 보상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이 장관의 회사가 공단 용역을 따냈던 것을 두고도 “전형적 이해충돌 상황이며 엄격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전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와 신임 장관들이 이 법에 따라 민간에서 수행한 3년 동안의 업무 내역을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던 점을 두고는 “법 시행 전이라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 시행이 오늘부터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공직에 있다 퇴직해 관련 민간 회사에 들어가면 앞으로 다시 공직에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냐는 질문엔 “불가능하진 않지만 공직에 오른 뒤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며 “또 퇴직해서 민간 영역으로 가면 퇴직자와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접촉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이 법에 의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보유하는 주식은 어떻게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건 이 법의 규정사항이 아니고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이라든지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관련 정보나 기밀을 획득해 주식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고 답했다.

국립대학 교수나 KBS·EBS 직원 등 공직자 신분에 해당하면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 해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이 되는 줄 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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