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법원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했다.
10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 항고 이유 등은 추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관리인 선임과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대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예방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금융위는 앞서 4월13일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