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유명 프로야구 서수의 원정도박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권리행사 방해를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회는 2021년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결정하고 헌법재판소(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3월1일 퇴직했으며 헌재는 2021년 10월 탄핵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결정이 불가능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 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