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스틸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전남 광양시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 금속파이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수로 일하던 노동자 A씨는 거치대에서 굴러 떨어지는 파이프를 막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지게차로 길이 무게 3톤의 금속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현대스틸산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