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은 1일 정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모친 조모 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업자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한 명단 일부만 제공했다.
이후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여러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정 부회장을 상대로 2021년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 등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정 부회장이 방명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이 끝난 뒤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지난해 하반기 동생들에게 전달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종로학원 정경진 회장의 아들이다.
정 부회장이 부친의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었던 친동생들과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모친의 상속재산 10억 원 가운데 2억 원가량을 달라며 2020년 9월 친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