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금융  금융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2-04-15 17:06: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태영 현대카드 및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이 부모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 관련 동생들과 벌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카드 부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32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태영</a>,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정태영 현대카드 및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

앞서 법원은 1일 정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모친 조모 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업자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한 명단 일부만 제공했다.

이후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여러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정 부회장을 상대로 2021년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 등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정 부회장이 방명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이 끝난 뒤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지난해 하반기 동생들에게 전달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종로학원 정경진 회장의 아들이다.

정 부회장이 부친의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었던 친동생들과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모친의 상속재산 10억 원 가운데 2억 원가량을 달라며 2020년 9월 친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선희 기자

인기기사

아이폰17부터 일반형도 고급 올레드 적용 전망, 삼성·LG디스플레이 수혜 커져 나병현 기자
현대로템 K2전차 폴란드 넘어 아르메니아로, 이용배 방산 호조로 매출 역대 최대 4조 간다 조성근 기자
미국 배터리 재활용 ‘대세’로 띄워 중국 의존도 줄인다, K배터리도 협업 대비 이근호 기자
고공행진 인도·인도네시아 증시 ETF로 투자해볼까, 상품 선택지 넓어진다 박혜린 기자
하이브, 한글날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BTS 협업 상품 '달마중' 출시 장은파 기자
삼성전자 엑시노스2500, 내년 갤럭시S25FE와 갤럭시Z폴드7 탑재 가능성 김호현 기자
구글, 10월15일부터 '유튜브 쇼츠' 최대 길이 3분으로 연장 이동현 기자
레이디 가가 합세한 호아킨의 ‘조커’, 황정민 ‘베테랑2’에 쏠린 민심 뺏어올까 윤인선 기자
의료붕괴 직전인데 협의체 출범조차 난망, 정부 의료개혁 동력도 떨어진다 조충희 기자
3분기에도 여전히 흐린 건설사 실적 기상도, 공사비 현실화 움직임에 기대 장상유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