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10일 이상 중단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13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건부 계약해지 안건 총회 상정안’을 가결했다.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합은 8일 이사회를 열고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되면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을 세웠다.
대의원회에서는 총회 안건의 수정과 상정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전날 대의원 120명 가운데 116명이 참석했고 찬성 111표, 반대 5표가 나와 원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사 중단이 되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14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총회를 열고 시공사업단과 계약해지를 논의하게 된다.
조합은 16일에 총회도 연다. 다만 이때는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아닌 ‘공사계약 변경취소 및 조합예산 확정’ 안건을 논의한다.
시공사업단은 15일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철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