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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기로, 건설산업법 시행령 해석이 최대쟁점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4-13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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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분을 요청한 가운데 서울시도 HDC현대산업개발에 보낸 사전통지에 등록말소 처분 가능성을 명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기로, 건설산업법 시행령 해석이 최대쟁점
▲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13일 법조계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가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업(토목건축업종)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면 첨예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뒤 곧장 공시를 통해 처분예정 내용 가운데 등록말소 부분에 이견이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벌써부터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건산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4조를 보면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결국 서울시는 건산법 시행령의 세부기준 규정에 근거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릴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건산법 시행령 제80조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등록말소 부분은 언급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여러 곳에서 자문도 받아봤는데 어떤 곳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며 “결국 법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경우 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행정처분은 항상 법률에 근거해 결정하는 것인데 입법 미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두고 지난 1월 시행령 규정이 건산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일부 언론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에 소극적이다"라고 보도하자 서울시는 강력처분 방침과 함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건산법과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논란을 두고 서울시가 법령을 오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3월28일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영업정지는 기간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고 서울시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산법 시행령 규정이 등록말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건산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등록말소 처분이 나올 경우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사실 등록말소에는 따로 세부절차를 둘 것이 없는데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83조 조문을 84조에도 그대로 가져와 등록말소까지 포함한 데서 문제 여지가 생긴 것이다”며 “법 조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서울시 말이 맞고 조문의 연혁과 법률의 취지를 생각하면 국토부가 맞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 연혁을 보면 예전에는 83조에서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84조에서는 그 가운데 영업정지에 관한 절차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 84조를 개정하면서 등록말소가 새로 들어가 버렸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HDC현대산업개발은 등록말소 처분사유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일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건산법 제83조 제10호를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검토하는 근거조항으로 밝혔다.

건산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등록말소 처분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중’의 위험 부분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사망자 6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이지만 사망자와 부상자 1명까지 피해자가 모두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건설노동자들이다. 

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뜻하는 공중에 위험을 발생시켰나 하는 부분을 두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지 않다.

다만 공중의 위험은 옆 도로에 통행하던 차에 파편이 떨어지는 정도로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외벽 슬래브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매몰됐다. 사고가 난 201동 건물과 인접한 주상복합건물에 입점한 상가 등 영업피해를 입은 상가도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슬래브 붕괴사고에 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통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뒤 공시를 통해 “앞으로 청문절차 등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가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산법 제83조 제10호의 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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