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회사채에 투기성 수요가 몰리고 있다.
회사채 가격이 만기를 얼마 앞두고 급등락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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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만기가 6월 27일인 '한진해운71-2' 회사채는 5월13일 5140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채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 4월25일 장내 시장에서 이전 거래일보다 1557원 빠진 4242원까지 급락했다가 그 뒤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7월7일이 만기인 '현대상선 177-2'는 4월25일 4450원에서 5월11일 5850원까지 올랐다가 그 뒤 하락해 13일 5530원을 기록했다.
일부 한진해운 회사채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의 가격을 웃돌고 있다.
한진해운이 2012년 6월 발행한 5년 만기 회사채(한진해운76-2)는 4월25일 자율협약 신청 여파로 4130원까지 떨어졌다가 5월13일 5132원까지 올랐다. 이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 가격(5051원)보다 높다.
2017년 5월 만기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한진해운78'도 자율협약 신청 직전 5812원에서 4200원까지 떨여졌다가 13일 7649원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회사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 투자가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갑자기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르면 일제히 팔아 일반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채는 투기등급으로 평균금리가 높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회사채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은 투기성 매수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사채 가운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채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근 매수세에는 일반 개인보다 전문적인 투자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보발령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창구에서 회사채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봤으나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