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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이어 용산 아파트에 눈길, ‘똘똘한 한 채’ 수요 겹쳐 집값 들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4-06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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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용산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각종 개발호재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가 더해지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들의 눈길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강남3구 이어 용산 아파트에 눈길, ‘똘똘한 한 채’ 수요 겹쳐 집값 들썩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6일 부동산시장 분석기관 등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고가 1주택 선호 심리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은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머지는 팔고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 한 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불패’ 신화를 가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함께 용산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1% 오르면서 9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3월 셋째 주부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전환한 강남구와 서초구를 뒤따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상승추세를 보인 곳은 이들 세 지역뿐이다. 다시 말해 용산구는 서울 강북권에서 유일하게 매매지수가 상승한 지역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R114의 서울 아파트값 집계 자료를 봐도 용산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중대형 크기의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이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지역별로는 용산 아파트값이 0.1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초와 은평이 0.02% 올라 그 뒤를 이었고 금천, 동대문 등도 0.01% 상승했다. 반면 도봉, 광진, 영등포, 강동 등 지역에서는 구축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에 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용산 집값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용산은 강북의 전통적 부촌으로 꼽히는 이촌동부터 한강변을 끼고 있는 한강로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집값 상승에 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개편에 착수하면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한경변 ‘35층룰’ 등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용산구 이촌동, 한남동 등 지역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도 벌써 나타나고 있다. 

용산 이촌동의 리버뷰 아파트는 전용면적 138㎡ 매물이 3월19일 14억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보였다. 이전 최고가에서 3억 원가량 올랐다.

용산 리버뷰 아파트는 1970년대에 준공돼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단지다.

한남동 하이페리온 아파트는 3월13일 전용 197㎡ 매물이 39억 원에 거래됐다. 2021년 12월 같은 면적이 37억 원에 팔렸는데 석 달 만에 2억 원이 올랐다.

용산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더센트럴은 올해 2월 161㎡ 매매가가 39억 원이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 뒤 최근 호가는 55억 원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로2가의 벽산메가트리움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 뒤 전용 84㎡ 호가가 18억 원까지 올랐다. 

벽산메가트리움은 지난해 6월 15억9500만 원에 거래된 단지다.

용산은 올해 1월 이미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전용면적 124㎡ 매매가격이 50억9998만 원을 보여 아파트 평당 1억 원 대열에 합류했는데 집무실 이전으로 지역 가치에 관한 평가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용산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전통적으로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이기도 하다.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으로 떠올랐을 때도 서울 내에서 서초, 강남, 송파 다음으로 용산지역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하는 비중이 높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3월31일 브리핑을 통해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런 방침을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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