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와 법적 분쟁까지 벌이게 돼 새 주인을 찾는 일이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가뜩이나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시한이 촉박한 데 에디슨모터스와 소송전으로 법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어 새주인 찾기에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소송은 쌍용차 인수와 관련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항고는 하급법원의 결정·명령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문제가 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다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에 쌍용차의 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와 관련해 무효라며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에디슨모터스는 LED업체 금호에이치티에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로서는 부담이 커진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물론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소송전에 신속하게 대응해 재매각에 영향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즉각 응소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쌍용차로서는 자칫 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질 수 있어 새주인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한은 10월1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 뒤에는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약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자동차업계에서는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시간이 빠듯하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쌍용차 인수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금력이 튼튼한 새주인 찾기도 만만치 않다.
현재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쌍방울그룹과 이엔플러스 등 3~4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컨소시엄을 꾸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전체 인수자금을 홀로 감당할 필요는 없지만 자금동원력이 쌍용차 인수에 충분한 지에는 물음표가 계속 붙고 있다.
이엔플러스가 2021년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엔플러스의 2021년 12월 말 기준 유동자산 규모는 486억9847만 원이다.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47억9천만 원 수준에 그친다.
쌍방울그룹은 이보단 사정이 조금 낫지만 그룹의 상장계열사의 2021년 합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인수대금으로 적어도 5천억 원 이상을 써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거래 채권단이 변제율을 50% 이상 요구하면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전동화 전환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도 이어져야 하는 만큼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 쌍용차를 인수한 뒤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소송전이 계약금 반환을 위한 포석깔기라는 시선도 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투자계약과 관련한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으로 305억 원을 납입했는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 해제 사유로 에디슨모터스의 잔금 미납입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현재 에디슨모터스로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시선이 많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