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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LIG손해보험 인수의 9부 능선을 넘었다. KB금융이 LI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임 회장이 앞으로 금융위원회 승인만 받게 되면 KB금융은 드디어 ‘인수합병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된다.
KB금융그룹이 27일 LIG손해보험 주식 19.47%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인수금액은 6850억 원이다. KB금융의 입찰가액은 6450억 원 수준이지만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LIG손보 매매거래 종료일까지 예상이익 400억 원이 포함돼 인수금액은 6850억 원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KB금융과 LIG손보는 실무협의를 구성해 사명변경과 전산개발, 인수 후 조직안정 및 영업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KB금융 관계자는 “LIG손보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은행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영업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날 LIG손보를 해외진출 전략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LIG손보는 현재 미국과 중국 등에 진출해 영업중이다.
KB금융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만 남긴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KB금융이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된다.
승인 과정에서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징계가 LIG손보 인수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를 받으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KB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 특례를 받아 금융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지주사의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나와야 한다. KB금융은 지난 2012년 발표된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평가가 2등급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로 미뤄진 상태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KB금융의 자산 규모(신탁 및 관리자산 제외)는 약 319조 원으로 신한금융(318조 원)을 넘어 금융지주사 가운데 1위가 된다. 또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비중이 20%에서 30%로 뛰어오르게 된다.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손해보험업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금리변화에 민감한 KB금융의 수익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승인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