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3만7천 건 적발,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3-29 17:52: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4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살펴보니 이들 가운데 거래 뒤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된 광고가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3만7천 건 적발, 4월부터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 로고.

특히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내리지 않고 계속 올려둔 사례도 8400건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허위 광고들을 삭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네이버부동산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8월부터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조사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3개월 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4월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같은 매물에 여러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8400건에 관해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지만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내용과 앞으로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한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데도 여전히 허위매물 광고 등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인기기사

하이브 '국감'과 '소송'으로 고달픈 10월, 방시혁 기업 이미지 쇄신 무대책 장은파 기자
구글, 10월15일부터 '유튜브 쇼츠' 최대 길이 3분으로 연장 이동현 기자
하이브, 한글날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BTS 협업 상품 '달마중' 출시 장은파 기자
이수만 떠난 SM엔터테인먼트 새바람, 탁영준 하이브식 운영으로 안착한다 김민정 기자
삼성전자 엑시노스2500, 내년 갤럭시S25FE와 갤럭시Z폴드7 탑재 가능성 김호현 기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합의 조충희 기자
석유공사 '연임' 김동섭 국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힘겨운 방어전 예상 이상호 기자
엔씨소프트 반등 열쇠 '저니오브모나크' 굿 스타트, 방치형게임 쏟아져 흥행은 '글쎄' 이동현 기자
영화 ‘베테랑2’ 700만 관객 눈앞, OTT ‘흑백요리사’ 처음으로 1위 올라 윤인선 기자
테슬라 ‘로보택시’에 자체 배터리 활용 전망, LG엔솔 파나소닉 수혜 불확실 이근호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