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한프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8일부터 정리매매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2-03-24 17:30: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코스닥 상장기업 한프의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며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한프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8일부터 정리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정리매매 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7거래일 동안이다.

상장폐지일은 정리매매가 끝난 뒤인 4월6일이다.

한프는 앞서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1월2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한프의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한프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