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10일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받아들여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 153억 원 규모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이 변제됐다"며 "약 445억 원 규모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 등도 변제됐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천300억 원을 4.5%의 변제비율로 상환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 종료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2019년부터 시작된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 과정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9월 경영난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 이스타홀딩스는 2020년 3월 제주항공으로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2020년 7월 이스타항공에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이를 완결하지 못했다며 인수포기를 선언해 이스타항공은 새로운 매각 협상자를 찾아나서게 됐다.
2021년 1월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해 2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이 2021년 3월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추진을 허가함에 따라 인수합병 대상자를 찾아나서게 됐고 중견 건설사인 성정과 지난해 6월24일 11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계약을 맺었다.
성정은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취득하고 기존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전량소각해 지분 100%의 주주가 됐다.
이스타항공은 4~5월 중으로 김포-제주 노선의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