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사이에 체결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징수한 법인세 가운데 113억여 원을 반환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삼성전자(원고)가 동수원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113억여 원의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 MS에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과세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년 일부 특허권 사용료에 관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법인세 113억여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삼성전자는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법적 쟁점은 MS가 국외에서 등록했지만 한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2심 모두 특허사용료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특허사용료는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MS가 한국 과세당국에 2012~2015년 법인세 원천징수분 6537억 원 가운데 초과납부액 6344억 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외국 법인(MS)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MS는 과세당국에 초과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사용료에 특허권 이외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의 사용료가 포함돼 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산정하지 않았다며 반환할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