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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김정태 특별공로금 50억 받는다, 퇴직금 포함인 듯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08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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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50억 원의 특별공로금을 받는다. 김 회장은 이달 말 물러나는데 퇴직금을 포함한 액수로 추정된다. 

8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특별공로금 지급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올린다. 
 
하나금융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79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태</a> 특별공로금 50억 받는다, 퇴직금 포함인 듯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 안건은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실상 퇴직금도 포함해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는 김 회장에게 특별공로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고액의 특별공로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만큼 퇴직금을 따로 지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대략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지주는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기본급의 합계를 12로 나눈 뒤 재임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약 8억 원의 기본급을 받았으며 1992년부터 하나금융그룹에 몸담고 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012년 퇴임할 때는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었으며 하나금융지주는 김 전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으로 40억 원가량을 지급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 4항을 통해 재직할 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 

제3조는 퇴직금 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특별공로금은 2022년 이사의 보수 한도와 별도로 지급된다.

하나금융지주는 2013년 1월1일부터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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