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네이버 카카오 포함 7개 유통사업자에 시정명령 부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2-03-06 13:09: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7개 유통플랫폼 사업자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라 제재한다.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네이버 카카오 포함 7개 유통사업자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11번가, 이베이(옥션), 인터파크 3곳은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품 선택 및 반품, 환불, 피해배상 등을 받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쿠팡은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주는 계약서에서 자신이 통신판매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7개 사업자는 모두 소비자 불만, 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용 과정에서의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접수 처리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기준도 마련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해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코스피 코스닥 탄핵 표결 앞두고 계엄전 수준 회복, 기관 매수에 4일째 반등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친가상화폐' 내각, 비트코인 기대감 점점 더 커진다
탄핵 재표결 D-1, 한동훈 친윤 반대 넘어 윤석열 직무 배제 이끌어낼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