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회사의 주주총회를 맞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2일 박철완 전 상무가 자신의 주주제안을 주총에 안건으로 올리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5일 공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1일 “3월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 주주제안을 발송했다”며 “현재 주주명부를 확보해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상무는 현재 금호석유화학 주식 8.58%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이며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1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박 전 상무는 지난해 주총을 앞두고 자신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주주제안을 내놨다.
다만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박 전 상무가 내놓은 안건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총회 뒤 박 전 상무가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박 전 상무는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