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본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에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택배노조는 논평을 통해 이같은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20일 ‘보건당국에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방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집단생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14일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 윷놀이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행위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다”며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CJ대한통운의 입장에 논평을 내놓고 "CJ대한통운이 방역을 빌미로 노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택배노조는 "노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일반적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사, 흡연 등의 경우 잠시 벗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앞으로도 노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원 200여 명은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며 10일 오전 11시30분경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으며 이날까지 11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택배노조의 파업은 20일자로 55일째 이어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협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