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직원들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직원 채용비리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와 후임자 강모씨, 전 인사팀장 오모씨와 박모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학교 출신 지원자나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된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추천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으며 추천자리스트가 특정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송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강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씨와 박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4일 “피고인들은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훼손했다”며 송씨 등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