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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 ‘고성산불’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받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2-17 1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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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 ‘고성산불’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받아
▲ 2019년 4월4일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의 모습. <연합뉴스>
2019년 ‘고성 산불’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현직 직원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17일 한전 전현직 직원 7명에게 업무상실화 등 혐의를 놓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고성 산불’ 사건은 2019년 4월4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불이 났다.

전신주 부근에서 발화한 산불은 고성군을 넘어 속초, 강릉, 동해시 등까지 번져 1266ha(헥타르)의 삼림을 태웠다.

산불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입은 피해를 빼고도 129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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