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원자력발전소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현대건설의 안전사고 현황’이라는 내부문건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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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1,2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 |
이 문건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한울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장 121명의 안전사고 내역이 들어있다.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사고자 소속 하청회사, 사고경위, 공상처리 결과까지 자세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나온 하청업체는 모두 21곳이고 사고자의 상당수는 손과 발, 갈비뼈 등에 골절을 입은 중상자였다. 현대건설은 전체 사고자 121명 가운데 118명을 공상처리했다. 합의금 등 공상처리비용은 17억89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사고내용은 고용노동부와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원에 보고되지 않았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중대사고의 경우 3시간 이내, 가벼운 사고는 5시간 이내 한수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보고를 누락했다. 이 때문에 산재은폐 의혹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포항지청을 통해 4월29일 현대건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상처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현대건설은 이와 관련해 경미한 사고들에 대한 공상처리한 것들이며 의도적인 산재 은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고용부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산재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울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SK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0년 착공한 공사다. 공사비는 1조909억 원이며 1호기는 2018년 1월, 2호기는 2019년 2월 각각 준공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