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조는 9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측이 회사에 임금과 관련한 방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바라봤다.
▲ 삼성전자 로고.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이번 노사협의회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노사협의회가 회사 측과 임금과 관련해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고 위법이라는 점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근본적 의견이다"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이처럼 반발하는 배경에는 노조가 추진하는 임금협상에 힘을 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삼성전자노조를 포함한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 2022년도 임금 10.0%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등 임금 전환 △ 초과이익성과급(OPI) 세전이익 20% 지급의 분배 △ 목표달성 장려금(TAI) 및 OPI 평균임금 산입으로 평균임금 정상화 △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 65세 연장 △ 기타 복지제도 개선 등 6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과반수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는 투표를 통해 직원을 대표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해왔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앞서 삼성전자 사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은 기본인상률 15.72%를 회사에 제안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이와 같은 기본인상률은 노사협의회가 지금까지 제시한 것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과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면서 해마다 2~3월 경 노사협의회와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지난해 노사협의회는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 등 모두 7.5%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올해 기분인상률 15.72%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고정 시간외수당 및 임금피크제 개편, 성과인상률 체계 투명화, 하계휴가 도입과 같은 사항도 회사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