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관련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및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이 소송과정에서 질병관리청, 식품의야품안전처 등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유출해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