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태풍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해임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적용한 징계의 효력을 멈추라고 재차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구 전 사장을 해임한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이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났지만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해임안은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장 없이 사택에 들어와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도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구 전 사장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해 잠정적으로 복직한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과 지난해 2월 취임한 김경욱 사장 2명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실질 업무는 김 사장이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