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과거에 판매한 DLS(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해 600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렸다.
대신증권은 3일 캘리포니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금액은 601억7800만 원가량이며 2020년 기준 자기자본의 2.9% 규모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은 대신증권이 발행한 DSL의 기초자산인 DLIF(Direct Lending Income Fund)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법원이 해당 펀드의 자산 회수 및 투자자 분배를 위해 선임한 관리인으로부터 청구된 소송이다.
대신증권은 DLI 캐피탈을 모펀드로 하는 DLIF에 투자하고 해당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발행 및 판매했다.
발행된 DLS는 2018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투자자에게 상환 완료됐으나 해당 펀드를 운용한 DLI의 최고경영자(CEO)가 수익률 조작 등의 사기혐의로 미국 연방 정부에 사기혐의로 기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신증권 측은 이와 관련해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