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해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인증을 받을 때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인정해 행정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에너지성능지표(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검토서까지 제출해야 했던 중복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에너지성능지표 항목도 정비했다.
3년 동안 채택률이 낮은 에너지성능지표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했다.
또한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성능지표 항목을 일부 정비하기로 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앞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며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계속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