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준으로 7억 원까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신청분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높인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는 수도권이 5억 원에서 7억 원, 지방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가입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4분의 1 경과 전에서 2분의 1 경과 전으로 확대된다.
이번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에 전세보증금 한도 초과로 가입할 수 없었던 고객이라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을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