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공동관리인 신청을 놓고 쌍용자동차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회생계획 제출 등 중요 절차가 남아있지만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23일 쌍용차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에디슨모터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공동관리인 선임을 서둘러 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디슨모터스는 10일 법원에 이승철 에디슨모터스 부사장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제3자 관리인 추가 선임 신청서’를 낸 이후 다시 법원에 선임해야 할 이유를 보완해 요청서를 또 보낸 것이다.
이는 앞서 쌍용차가 법원에 추가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에선 법원이 관리인 추가 선임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에디슨모터스가 공동관리인 선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법원도 이와 관련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공동관리인으로 추천한 인물은 쌍용차 출신의 이승철 부사장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뛰어들었을 때 영입한 인물이다.
이승철 부사장은 대우자동차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다가 쌍용차가 대우그룹에 인수됐을 때인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쌍용차 구매 본부장으로 일했다.
에디슨모터스가 공동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현재 쌍용차 경영진을 향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이전부터 미리 에디슨모터스의 기술력을 활용해 쌍용차의 전동화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쌍용차는 회생절차를 모두 끝마치지 않은 만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디슨모터스의 이번 공동관리인 선임 신청을 두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운영자금 활용 관련 신경전을 벌였던 일의 연장선이라는 시선도 자동차업계에서 나온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수자금과 별도로 쌍용차에 운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사용처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를 본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쌍용차는 인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협의가 불가하다고 맞섰다.
결국 에디슨모터스와 상용차는 본계약과 별도로 운영자금 사용처를 사전에 협의하는 업무협약을 맺는 선에서 합의했지만 이번에 공동관리인 선임 요구를 통해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번 갈등을 놓고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을 진행하며 불거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시선도 있다.
일반적으로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면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쌍용차는 회생절차 중에 인수합병을 진행해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뒤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야 매각 과정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된다.
만약 매각 본계약을 포함한 회생계약안을 놓고 관계인 집회를 거쳐 채권자 및 주주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에디슨모터스로서는 쌍용차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쌍용차가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에디슨모터스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공동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 회생절차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쌍용차는 본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를 3월1일로 연장해뒀다.
회생계획안에는 일반적으로 확보한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 지를 뼈대로 앞으로 경영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대금 3048억 원으로 현재까지 쌓여있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채권단으로서는 부채 가운데 일부를 탕감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회생가능성을 담은 경영계획으로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한데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회생절차 마무리를 위한 협력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는 시선이 많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이상,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