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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풋옵션 분쟁'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2-01-14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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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분쟁을 겪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의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어피너티 측은 이 결정에 대해 풋옵션 권리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 회장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 '풋옵션 분쟁' 교보생명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66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
▲ 교보생명 본사.

반면 교보생명은 가압류 결정은 신청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어피너티 측의 해석을 일축했다.

14일 어피너티 측에 따르면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1년 12월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어피너티 측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

어피너티 측에 따르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 회장 측에 담보제공을 명령했으나 그 사이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동산에 대해 신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피너티 측은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며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하여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없는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가압류 신청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공개(IPO)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더했다.

교보생명은 상반기 안으로 기업공개를 완수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의 초석을 다진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어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사모펀드(PE), 베어링 사모펀드,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투자자다.

두 기관의 악연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2012년 교보생명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정해진 기간 안에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교보생명은 기업공개를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주당 가격을 40만9912원으로 산정해 제출했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며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2021년 9월 중재재판부는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교보생명이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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