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법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