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정부의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서울 신촌의 한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1월4일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12월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만 학원·독서실 등의 접근·이용권을 제한해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효력정지 판결을 놓고 "법원의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본안소송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