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희망대출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지원 대상은 지난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 소상공인 14만 명이다. 저신용 기준은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연 1%의 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씩 총 1조4천억 원을 지급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나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희망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1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이나 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계획은 1월 안으로 별도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