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2-30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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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네트워크가 끊긴 상황에서도 송금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기술을 개발했다.
신한카드는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자연재해 등의 네트워크 단절 상황이 발행했을 때에도 안전한 송금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 비트코인 이미지.
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와 공동 개발했다.
암호화 기술과 근거리무선통신(NFC)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가 탑재된 앱에서 다른 앱으로 송금결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한카드는 개인 고객의 디지털화폐 생성 요청을 받으면 두 번의 암호화를 거쳐 고객이 요청한 금액 단위에 맞춰 디지털화폐를 생성하고 블록체인 상에서의 별도 지갑과 앱에 저장한다.
생성된 디지털화폐를 거래하고자 하면 QR코드, 근거리무선통신, 고음파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전송 기술을 통한 송금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해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 특허에서는 위의 거래 방식을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암호화 거래 검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송금과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 보관, 거래 검증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 특허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화폐가 기존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비상상황에서 결제, 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내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불결제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결제 환경 혁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