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1-12-28 1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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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2년 1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2022년 1월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세대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모집 물량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세대, 남양주별내 A1-1블록 576세대 등 모두 1181세대다.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5개 주택형이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는 1989년 도입된 영구임대, 1998년부터 공급한 국민임대, 2013년 시작한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임대주택 유형별로 복잡했던 소득·자산기준 등을 단순화한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통합공공임대 도입으로 입주 계층을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최대 거주기간도 30년까지로 연장됐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2021년 기준 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높여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세대면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을 내주는 건설형 임대주택을 두고 모두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