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동국제강 횡령혐의로 장세주에게 8년 구형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4-20 19:13: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 대해 회사돈을 횡령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동국제강 횡령혐의로 장세주에게 8년 구형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장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1천만 원, 추징금 5억1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2심에서 이보다 형량을 높혀 구형했다.

검찰은 “장 회장은 100억 원 이상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 측 변호인은 “장 회장이 해외출장 중 시간이 났을 때 카지노에 들러 도박을 했던 것”이라며 “장 회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 재무구조조정 등 회사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론했다.

장 회장은 “관행이라 여기고 바로잡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회사에 돌아가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5월18일 열린다.

장 회장은 회사돈 114억 원을 횡령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9200억에 인수 결정 "대금, 매출채권 활용"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