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 대해 회사돈을 횡령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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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장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1천만 원, 추징금 5억1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2심에서 이보다 형량을 높혀 구형했다.
검찰은 “장 회장은 100억 원 이상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 측 변호인은 “장 회장이 해외출장 중 시간이 났을 때 카지노에 들러 도박을 했던 것”이라며 “장 회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 재무구조조정 등 회사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론했다.
장 회장은 “관행이라 여기고 바로잡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회사에 돌아가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5월18일 열린다.
장 회장은 회사돈 114억 원을 횡령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