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틍) 출제 오류가 인정돼 전원 정답 처리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법원이 2022학년도 수능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함에 따라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을 이날 오후 6시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2월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수능본부장)은 법원 선고 직후 브리핑에서 "입시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인해 예정 일정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서 공정성과 이의신청 절차 심의에 따른 국민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강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절감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