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 지침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지침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시 이행 절차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기업은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