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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8100억 일시상환 길 열려, 임준택 취임공약 구현 구체화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12-03 1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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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로 취임 공약인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임 회장은 내년까지 공적자금 상환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여유자금을 토대로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 공적자금 8100억 일시상환 길 열려, 임준택 취임공약 구현 구체화
▲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22년에 공적자금 8100억 원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2001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이를 분할 상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400억 원을 갚았다.

그런데 수협중앙회가 Sh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액을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면서 정작 어업인 지원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임 회장은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한다면 어민과 어촌, 수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적자금을 한 번에 갚은 뒤 2028년까지 잡혀있는 공적자금 상환일정 동안 연간 1천억 원을 어업인 등 지원사업에 추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의 올해 사업 규모는 9조130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어촌과 조합원 지원에 사용되는 지도사업은 1054억 원(1.1%)에 머물러 있다.

임 회장은 2019년 취임사에서 “2028년까지로 예정된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일정을 대폭 단축해 임기 내 모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임 회장은 올해 7월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는 전국 91개 회원조합과 2022년까지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세법에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한도를 초과하면서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 임 회장은 일시상환을 그동안 주저해왔다.

현행 세법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임 회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할 때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풀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2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적자금 일시상환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해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을 보내는 시선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Sh수협은행의 배당금으로 공적자금을 갚고 있는데 Sh수협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의 영업이익은 2018년 3301억 원, 2019년 3199억 원, 2020년 2681억 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의 배당금뿐만 아니라 내부자금과 일부 자산의 매각, 조합원의 출자 등으로 상환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부와 국회도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이 무리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협중앙회의 유휴자산과 내부자금을 사용하면 충분히 일시상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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