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 대상지역. <서울시> |
서울시가 일부 역세권 주요도로 주변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상향조정한다.
서울시는 7개 주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쌓인 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등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개발규모가 높은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다.
서울시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 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관련내용을 고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로구역 높이제한은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현재 서울에는 모두 45개 가로구역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지역 높이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 추진해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