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항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카드회사와 민원인 등에게 이를 통보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 결제했다가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지포인트에도 할부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했고 금융감독원이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카드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모두 576명이며 이들의 잔여 한부금 총액은 2억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민원 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할부항변권 적용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모두 낸 피해자는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으나 쌍방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카드회사와 민원인은 권고 통지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